【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설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00여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및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수입판매업체 등 총 596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9곳) △비위생적 취급(21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등이다.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2048건의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675건 중 3건이 각 내용량 부족, 식중독균 검출, 잔류농약 초과검출 등의 사유로 폐기조치 됐다.
이밖에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결과 489건 중 2건이 부적합해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