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1시까지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STOP'
중수본 “농장 방역 철저…이상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견돼 가금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엔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9일 충북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해당농장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77만수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다.

이어 중수본은 이날 11시부터 오는 11일 11시까지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단, 농장에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하면 소독 등의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이 기간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 및 방역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의심축이 발생한 농장 주변의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는 광역방제기, 군제독차량, 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9일 긴급방역상황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매일 축사 내·외부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육 가금에서 폐사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사육농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