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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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가족법제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독신자에 대해서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허용된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독신자일지라도 친양자 입양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족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때로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사람이라면 독신자일지라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소 연령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과 더불어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실제 독일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는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양자 입양허가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친양자 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으며,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한 입양환경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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