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강라이프에 향후 금지명령·과태료 800만원 부과

ⓒ한강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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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상조업체 한강라이프가 소비자들에게 23억원의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강라이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라이프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 기간 중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총 1773건(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23억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올해 2월 22일 한강라이프 대표이사가 변경됐지만 15일이 지난 뒤에야 관할 지자체인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강 라이프는 대표 이사 변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올해 6월에서야 변경신고를 완료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도 부과했다. 아울러 미지급 해약 환급금 23억2400만원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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