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시장 활성 및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 위한 규제개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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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이달부터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3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1회 위반에 보험료 5%가,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10%가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과속운전에 대한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를 5%를, 4회 이상 위반하면 10%를 각각 할증한다.

또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을 시행한다.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그동안 정부 보장 사업 대상은 무보험자,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한해 국한됐지만 낙하물 사고 피해자까지 확대해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최대 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을 하는 것도 허용됐다.

오는 2월부턴 보험사의 선불전자 지급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도 의무화될 방침이다. 이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한 지침도 시행된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나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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