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사진=삼성생명)
ⓒ뉴시스(사진=삼성생명)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당국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게 기관경고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등의 행위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19년 실시된 삼성생명 종합검사 이후 2년 만에 확정된 것으로 금융위는 보험업법 제127조의 3에 따라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갈등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함께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이후 이듬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경고를 의결했지만 금융위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이날에야 결론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차후 기관 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 계열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1년간 신규 사업 추진이 금지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금융 플랫폼들의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1년 간 사업 추진이 지체된다면 시장 점유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삼성생명은 삼성SDS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체 보상금을 받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해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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