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심사 보고서 발송…100억원대 과징금 나오나

ⓒ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배터리 성능을 표기해왔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주행거리가 이보다 단축돼 공정위는 테슬라가 과장 광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도 떨어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의 2% 이내로 책정 가능하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은 1조1000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약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9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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