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XM3 ‘조향 제어장치’ 결함…안전운전 지장 가능성 확인
아우디 ‘에어백 SW’ 오류…국토부, 추후 과징금 부과 계획

리콜대상 자동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br>
리콜대상 자동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만9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4일 밝혔다.

르노삼성에서 제작·판매한 XM3 4만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향 핸들을 끝까지 돌린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제어장치 회로기판에 열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향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54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의 단열 처리 불량으로 배기다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호스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유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거리가 약 3만㎞일 때 전송 데이터 간 충돌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계기판 화면이 정지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나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