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유가족 위로금 전달 권고…현대차 “충실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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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회가 현대차에 사과와 위로금 지급, 조직 관리자 조치 등을 권고했다. 현대차는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남양연구소의 한 디자인센터 책임연구원이 업무과로 등을 호소하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선택을 계기로 구성된 개선위가 지난 1월28일부터 30일간 조사를 벌인 끝에 권고안을 마련했다. 개선위는 중앙대 유성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과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 박사인 단국대 박형욱 의대 교수 등으로 꾸려졌다.

개선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대디자인센터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당 상사가 다른 구성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선위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기관장인 연구개발본부장에게 “고인의 유가족과 남양연구소 임직원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남양연구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과로,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고인의 사망에 대해 현대차에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하고, 유족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권고했다. 다만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개선위는 “남양연구소 현대디자인센터의 이상엽 센터장과 실장·팀장들에 대해 ‘리더십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 센터장과 과로·스트레스·괴롭힘 등 조직 운영의 책임 있는 일부 실장·팀장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남양연구소 조직문화개선위원의 조직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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