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철강 분야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870억원 지원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 조직 확대개편

서울시 양재동 본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날 현대차그룹이 건설과 철강 분야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27일 건설·철강 분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총 8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집행비용인 450억원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건설‧철강 분야의 경우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안전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에 부사장급을 총괄로 선임하는 등 사고 예방 중심의 사업 수행 체계로 조직을 정비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실급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현대제철은 안전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에 부사장급을 총괄로 선임했다.

또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420억원을 집행한다. 발주사가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다.

현대건설은 기존 고위험 공종의 외주 시공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안전담당자 인건비를 철골 등 주요 자재 설치 협력업체로까지 확대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동식 CCTV 설치를 늘려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건설 현장의 전 안전감시원에게 웨어러블 카메라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시설 및 장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건설장비 신호수 배치비용은 물론 건설장비 근로자 협착방지 영상인식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치 지원도 지속한다.

현대제철은 현재 안전인력보다 1.5배 증가한 인원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안전지킴이도 지난해에 이어 170여 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발주하는 공사 관련 협력업체에도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 요율 대비 약 50%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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