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직 강화‧인력 증원…“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만들기”

현대중공업이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에 노진율 사장을 선임했다. ⓒ현대중공업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최고안전책임자를 새롭게 선임했다. 

현대중공업은 27일 전사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에 노진율 사장을 승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 시스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전사 안전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경영실을 안전기획실로 변경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부문 인력을 20% 증원하는 한편, 신규 위험성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또 고위험 공정 종사자 대상 체험 등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크레인 협착사고로 472번째 사망 근로자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지난 24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1964년생으로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대중공업 구매부문에서 주로 근무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왔다.

경영지원본부장 후임으로는 임영호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선임했다. 임 부사장은 1964년생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 구매부문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18년 11월부터 구매부문장으로 일해 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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