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구글의 아웃링크 외부 결제 제한 정책이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일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이달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새 결제정책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새 결제정책에는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아웃링크 등 외부 연동 결제 방식은 금지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 역시 해당 정책이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할 기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9호에는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의 예로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경우 등도 언급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 중 자료 제출 명령을 미이행 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키로 했다.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등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밖에 4월 중에는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해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며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사례 유형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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