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AP/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구글이 개정된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에서만 앱마켓 외부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구글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의 관련법 개정 결정을 존중한다며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들이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 이 같은 제3가 결제 허용은 한국에서만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9월 14일 개정안의 시행을 알렸고 구굴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해왔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각 앱마켓의 인앱결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 논란이 돼 왔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제기됐던 것이다. IT업계에서는 이로인해 콘텐츠 창작자들의 정당한 수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호소도 잇달았다. 

구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날 진행된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과 구글플레이 윌슨 화이트 글로벌정책부문총관 간의 화상 회의에서도 언급됐다. 구글은 방통위가 요구한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이행방안 및 일정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제3가 결제 허용과 함께 외부결제 이용시 구글플레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구글이 이날 설명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은 구체화 과정을 거쳐 방통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구글플레이 총괄에게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원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라며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