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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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특정인의 얼굴을 이용한 불법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차단 건수가 지난해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모티터링을 진행, 총 963건을 차단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16건 보다 8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963건 중 954건은 연예인, 9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올 1분기에만 64차례 회의를 열고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성범죄 정보 1만223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딥페이크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하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과 합성하는 것이 가능해 음란물 등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 자체가 유명인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해 유포한 해외 커뮤니티 이용자의 ID(deepfakes)에서 유래했다.

특히 공개된 오픈소스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향후 일반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정보유통 억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주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대상자율규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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