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 ‘몸캠피싱’에 당한 남성 피해자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남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이란 주로 랜덤 채팅, SNS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인데요. 청소년 또는 스마트폰 조작이 취약한 노년층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SNS나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젊은 여성인 척 프로필 사진 등을 꾸며 놓고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고, 음란 영상통화를 제안합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의 연락처를 해킹해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합니다.
Q. 몸캠피싱 범행의 수법은?
보통 랜덤채팅 어플에서 여성을 가장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화상 채팅을 제안하고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을 공유하자고 유도하죠. 이를 피해자가 수락하면 가해자는 해당 모습을 몰래 녹화하고, 피해자에게는 미리 준비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안심 시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소리가 안들린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보내고, 피해자가 그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가 해킹되는데요. 해킹된 연락처를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하고,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요구하는 대로 돈을 송급하게 됩니다.
Q. 몸캠피싱의 수법에 걸려들었다면?
먼저 몸캠피싱에 휘말린 것을 직감하였다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는 대신 최대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자 일을 해결하고자 요구대로 돈을 보낸다고하더라도 또 협박을 받아 더 큰 돈을 송금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악성코드 삭제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몸캠피싱 가해자들의 처벌은?
몸캠피싱의 가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본 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①촬영(제14조 제1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구실로 ②협박(제14조의 3 제1항) ③금전 요구(제14조의 3 제2항) ④유포하는 행위(제14조 제2항)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몸캠피싱 신고 후 절차는?
하지만 피해 남성들은 몸캠피싱에 당했다는 수치심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게다가 피싱범죄 조직들은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를 경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검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몸캠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라 말할 수 있으나, 만약 신고한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이 후 민사 소송을 통해 협박으로 갈취 된 돈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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