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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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가 멧돼지로 오인돼 엽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문 엽사 7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공원 입구 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 B씨를 엽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탄환이 박힌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2시 52분께 숨졌다.

A씨는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받고 야산을 다니던 중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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