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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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 서울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2017년까지 9급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아 맞벌이가 아니면 기본 수준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5년 9급 1호봉 한 달 보수는 최저임금 대비 10만8029원 높았으나, 2016년에는 8만6130원으로 차이가 줄어들었다. 2018년에는 역전돼 12만4970원 더 낮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19년에는 15만2750원, 2020년에는 15만2510원 더 낮은 보수를 받으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보다 16만2980원 낮은 보수를 받았으며, 2022년에는 23만1707원 더 낮은 보수를 받으며 격차가 커졌다.

노조는 “일각에서는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보수의 20~30%가 국민연금의 두 배나 되는 기여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별개로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활보전수당이란, 물가지수가 높은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월 30만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조는 시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6·1지방선거 후 시장과 노사 협의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노조는 “서울형 생활보전수당과 별개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후하박 공무원 보수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라며 “상하직급 간 보수격차를 축소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없이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라는 참담한 현실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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