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은 있지만 업권법 없어 예치금 정책 제각각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주가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업계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 예치금 이자를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업비트는 고객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었지만 반대로 이에 대한 이자를 고객에게는 주지 않아 이익을 홀로 차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 중에는 업비트만 고객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다.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있는 빗썸은 “자사도 NH농협과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으나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걸로 상황을 정리한 바 있다”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있지만 업에 대한 업권법은 아직 없어 애매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빗은 지난달 코빗 계좌에 보유한 원화 포인트에 대해 세후 연 1%의 원화 포인트를 지급하는 ‘데일리 보너스’를 출시했다가 최근 비트코인(BTC)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원화를 직접적으로 지급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 차원 서비스였지만 은행이 아니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운영 정책을 바꿨다. 

코빗 관계자는 “애초에 원화로 지급한 포인트도 바로 출금은 불가능하고 포인트로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 다시 매도해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화에서 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와 코빗은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예치금에 대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후속조치에 나섰다.  

현행법상 은행·저축은행 등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확정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 행위를 할 수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확정 이자 방식의 리워드를 주고 자금을 모으면 유사 수신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업계는 우선 업권이 명확해 져야 관련법들 역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확정돼 있긴 하지만 업권법은 없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은행법, 보험법과 같이 별도로 가상자산 산업이 규정되고 가상자산업권법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증권업이냐 IT업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만 단정 지어 보기에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어 업계 입장에선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법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번 예치금 이자 논란 부분도 명확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권법이 만들어져야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이에 맞춰 시장질서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