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영업점 직원, ATM에서 4억9000만원 빼돌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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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주가영 기자】 6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올해 초에도 직원이 회삿돈 4억9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서울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사원급 직원 A씨는 올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회삿돈 4억900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내부통제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의해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자체 내부감사에 착수해 이를 적발했다. 횡령 금액 전액은 회수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해 면직 처리를 내렸다.

우리은행이 해당 횡령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 공시 의무가 없었던 탓이다.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월 초에 발견돼 자체검사 후 금감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고 금액 환수부터 지난 5월 인사조치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우려와는 달리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발부터 회수까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의 기본은 신뢰인데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맡겨도 되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들을 통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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