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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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폐기물 처리업체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전개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4일 액상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오는 19일까지 권역별로 5회에 걸쳐서 실시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화재폭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폭발·화재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 및 기법을 소개하고,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는 화재위험작업 허가서 작성·발행 방법 지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방침이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어떤 경우든 위험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위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른 위험물 제거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교육을 통해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필수 안전조치를 명확히 주지 시켜 용접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들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폭발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폐유·폐유기용제 등을 저장하는 탱크 상부에서 배관 연결·개조작업을 하면서 탱크 내부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은 사례 △작업 전 가연성 가스 여부를 측정하지 않는 등 위험물 유무에 대한 확인을 누락한 사례 △용접작업 같은 화기작업을 할 때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불꽃 비산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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