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지난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의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248만1017건으로 전년 동기 256만2535건 대비 3.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하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같은 기간 21만7017건에서 20만4819건으로 5.6%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화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통화시간 그리고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담겨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 등을 위해 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지난해 2477건 이뤄져 전년 동기 2358건 대비 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조치 대상을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되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는 모두 256만건으로 집계됐으며 하반기와 합산하면 연간 약 504만건에 이른다. 

수사기관 등에 제출되는 통신자료는 시민단체들을 통해 무단수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관련법 개정이 요구돼 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