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올해 상반기 통신업체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건수가 지난해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자 45곳과 부가통신사업자 30곳 등 총 75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발표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이 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 전화번호, ID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이나 인터넷 접속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가리킨다. 

수사기관은 이밖에도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상반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자료 요청 건수의 경우 올해 상반기 255만94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만2943건(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만9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1건(0.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통신제한조치는 4572건에서 4656건으로 84건(1.8%) 늘어났다.  

'21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4건(4,572→4,656건, 1.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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