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잉여액 40%까지 가용자본 인정키로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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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및 환율 동반상승에 따른 보험업권 리스크 완화를 위해 보험부채 감소분을 지급여력비율(RBC)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업계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물가 압력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금리 상승 및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장‧단기 대응방안을 주의 깊게 살폈다,

보험업권이 리스크에 직면한 요인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 환손실 증가, 대체투자 부실 등이 지목됐다. 

특히 보험사는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아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 대규모 채권평가 손실이 발생, RBC 비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100%를 초과해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 잉여액의 40%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대비해 도입한 제도다.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상승시 채권의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LAT 잉여액 가산을 통해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적용,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보험사 자본구조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으며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감독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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