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사진제공=하나금융]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사진제공=하나금융]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벗었다. 금융당국과 중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다툰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함 회장의 일부 승소인데, 이로써 원고 모두 패소였던 1심 판결은 뒤집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므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펀드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잘 제시했는가에 따라 금융기관 측 책임이 인정된다.

2019년 하반기 해외 채권금리가 급락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논란이 대두됐다. 이에 2020년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겐 내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징계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즉 회장직 연임 등에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이번 판결로 치울 필요가 높은 것.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풀이가 나온다.

1심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즉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해태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함 회장에 대해선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라면서도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반기는 분위기다. 하나금융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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