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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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KFC, 롯데리아,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등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세균수 초과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얼음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을 조사했다. 점검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조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에서 기준‧규격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물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9건과 세균수 3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으로 파악됐다.

검사 부적합 현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부적합 현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판정 12건 가운데 5건은 할리스커피(경남통영점, 부산센텀시티점), 투썸플레이스(진천터미널점), 더벤티(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자양시장점) 등 커피전문점이었다.

나머지 7건은 KFC(황금지점, 노량진역점), 롯데리아(능평삼거리점, 조치원점), 이삭토스트(대구서구청점,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세종어진점) 등 패스트푸드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매장에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는 한편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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