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병원 건물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병원 건물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경기도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고(故) 현은경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이천시는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의 곁을 지키다 숨진 현 간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책과 현장의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현 간호사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경찰과 경기 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천소방서 장재구 서장은 지난 5일 현장 브리핑에서 “연기가 서서히 차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자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의사자 지정은 유가족이나 지자체가 정부에 요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조사를 거친 후 지정하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고인은 마지막까지 환자의 손을 놓지 않은 숭고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을 보여줬다”며 “의사자 지정을 통한 국가적 예우는 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고인의 의사자 지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천시가 의사자 신청 의지를 밝힌 만큼, 국민의힘은 고 현은경 간호사께서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차제에 비극적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신경림 회장은 지난 7일 원주 하늘나래원을 찾은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 현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했다”며 “권 원내대표도 고인의 의사자 인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협회는 현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해 운영하며, 이 밖에도 국민들이 현 간호사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임시 분향소 설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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