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2년 만에 1000만명 가입 플랫폼으로 성장 
“국세청 통한 환급 쉬워” 서비스 차별성도 논란   
세무대리인 지정 명확한 고지 방법 내부 논의 중

[사진제공=자비스앤빌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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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세금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논란이 업계를 넘어 일반 이용자들에게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세무사 단체들은 삼쩜삼의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세무대리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과장광고, 세무대리인 지정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무사법 위반 혐의’ 1년 5개월째 수사 중 

16일 경찰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및 환급 대리 플랫폼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세무대리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3월 고발에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역시 같은해 4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고 수사 결과가 늦어지자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처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정식 출시한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신청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개인 세무 서비스 대중화를 표방했다.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긱워커(Gig Worker)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으며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선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실제 삼쩜삼의 가입자는 지난해 4월말 기준 153만명에서 올해 4월 1090만명으로 7배 이상 급증했으며 방문자수도 같은 기간 766만명에서 2810만명으로 3.7배 늘어났다. 누적 환급신고액 역시 올해 5월말 기준 4892억원을 돌파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확산으로 총 5760억원의 사회적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국내 세무사 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법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 역시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자 불법광고, 표시 광고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다. 

지난해 11월 ‘세무대리의 중개‧알선 금지’ 조항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삼쩜삼 불법 판단 여부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설된 세무사법 제2조의 2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알선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중개수수료다. 변호사 알선 및 유인 혐의가 제기됐던 로톡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광고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수수료에 대한 영리 목적의 소개 및 알선 혐의가 인정돼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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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조사, 올해 말쯤 결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과장 광고에 대한 지적도 삼쩜삼이 직면한 또 다른 범주의 논란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은 주민번호,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수집 등이 최소수집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으며 쉽고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일부 광고문구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최근에는 삼쩜삼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홈택스 세무대리인에 알 수 없는 업체가 등록돼 있다는 증언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삼쩜삼 조회라도 해본적 있는 사람들 당장 홈택스 가서 세무대리인 해임하세요...소득정보 조회는 물론이고 각종 민원증명까지 마음대로 뗄 수 있어요. 심지어 기존 세무대리인까지 해임돼 있음”이라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실제 삼쩜삼 서비스와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A 세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수임동의 해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용자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인지하지 못해 개인 세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상황이다.    

삼쩜삼의 개인정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야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삼쩜삼의 경우 개별 개인정보 이슈들 외에 플랫폼 업계 자체에 대한 논란이 맞물려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과장 및 허위 광고 신고를 접수 받은 공정위는 삼쩜삼이 문제가 된 사항들에 대해 자진 시정에 나서면서 조사를 마무리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수수료는 결제 전에 고지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고 과도한 면책조항은 내용 검토 중 사업자가 먼저 삭제를 했다”라며 “환급신청 ‘2분 만에 가능’ 등의 문구 역시 사업자가 증명 가능하다면서도 소비자 의견을 고려해 관련 표현을 지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삼쩜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실상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용성이 반감되는 요인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고지 받은 ARS전화‧홈택스 등을 통해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더 납부한 세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소비자연맹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진제공=자비스앤빌런즈]
[사진제공=자비스앤빌런즈]

“오해 광고문구 자진 삭제, 개인정보 보안 철저”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불법 세무대리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답변을 아꼈다. 하지만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악용 우려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해소됐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항변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라면서도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문제도 진행 중인 부분이라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라며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서는 면책조항 변경과 함께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 등은 시정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진해서 고쳤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세무대리인 등록 및 개인정보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통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나 환급을 하기 위해서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준다. 그 정보를 통해 홈택스에 들어가 세금계산을 한다”라며 “세무대리인 지정에 대한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저희도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세무사무소를 찾아가든 개인정보를 주면 세무사는 관련 정보를 다 볼 수 있다. 최근 논란은 세무사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와 같은 것”이라며 “현재 1200만명 고객이 있는데 무리한 유출이나 남용된 사례가 없었고 내부 보안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보안 인증 등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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