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채권단 동의 위한 관계인 집회 열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사진제공=쌍용자동차]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이번 인수합병을 위해 KG그룹이 설립한 지주회사다. 앞서 KG그룹은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등의 경쟁제한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KG모빌리티의 자회사 KG스틸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어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공급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이 10% 내외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수요시장에서도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주요 사업자들은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상당부분 자체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의 시장점유율 역시 3% 불과해 판매선 봉쇄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KG그룹은 지난 19일 인수대금 365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당초 인수대금은 3355억원으로 책정됐지만 회생채권 변제율이 낮다는 채권단의 지적이 나오면서 3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높아졌으며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가 됐다. 

채권단 동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 총액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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