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주차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8일 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와 관련해 주차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 등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매뉴얼)’을 보완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행동요령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대피요령, 차량 이용자의 침수시 행동요령, 공동주택 관리자의 평상시와 호우시에 따른 행동요령이 포함됐다.

지하 주택이나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하고,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하며,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10분 후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대피 시에는 구두와 실내화(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용이하며,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라도 대피해야 한다. 장화는 물이 차 대피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착용을 피하는 게 좋다.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미 침수돼 외부 수압에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고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와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일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집중호우 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신속하게 설치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는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 시 이미지 훈련으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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