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 열려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논란’ 재점화
“ISDS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최근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된 중재판정을 두고 론스타 사태의 실체를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13명의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들어가며 민 의원은 “이번 론스타 소송 패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결과”라며 “전· 현직 경제관료, 모피아(재무부 출신 인사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고 진실과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고, 의결권 없는 주식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고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2년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소송 논리를 잘못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금융위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했다면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학교 전성인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008년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 호텔 등을 소유하며 자산합계가 2조원을 넘어 비금융자본임을 자백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내린 전·현직 공직자들의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론스타 중재로 이익을 본 것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고 손해를 본 것은 우리 국민 모두”라며 “ISDS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2억1650먼 달러(약 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에 근거한 이자 배상을 명했다. 이는 청구금액 약 6조1000억원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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