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위약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총 1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규모는 LG유플러스 474억원, 일반통신사업자 453억원, SK브로드밴드 299억원, SK텔레콤 194억원, KT 167억원, 드림라인 96억원, 행정·공공기관 23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일반통신사업자에는 종합유선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같은 기간 총 144만4000조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 단위에서는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000조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 33만6000조, SK브로드밴드 23만8000조, SK텔레콤 18만4000조, KT 12만2000조, 드림라인 7만3000조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을 부과 받은 곳은 서울 양천구청(1억17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로구청(7960만원), 강남구청(7880만원), 강서구청(7840만원), 영등포구청(759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통사들은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통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3년 12월까지 무단 설치된 130만6000조의 통신선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추가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