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일가, 남양유업‧백미당 경영권 손 뗄 위기
대주주측 법률 대리인 “재판 결과 유감…항소할 것”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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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인수합병(M&A)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에서 즉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경영권 향방에 대한 결론은 당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가 불거지자 한앤코에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1주당 82만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앤코가 홍 회장의 경영권 양도 지연과 백미당 분사 등의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시사 등을 이유로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 또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11월, 한앤코와 법적분쟁 해소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대유위니아에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앤코는 양측의 협약 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올 1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대유위니아는 경영권 인수를 철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계약에 대한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계약해지 등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양유업 대주주측 법률대리인인 LKB 관계자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유업계 3위인 남양유업은 2019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년간(2020~2021년)의 영업손실만 1545억원으로 올 상반기에도 42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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