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카카오톡 접속 장애 발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매신저 앱 카카오톡에서 오류가 발생,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4분 경 내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시스템 오류로 일부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 불가 등의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는 오류를 인지한 후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오후 2시 30분께 시스템 정상화 조치를 완료했다. 

카카오톡의 접속 장애는 지난 2월, 7월, 9월 등 올해에만 이미 세 차례 발생한 전례가 있으며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다양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의 서비스 장애는 최근 5년간 6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020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다. 관련 시행령에는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 및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를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지속 발생해온 만큼,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했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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