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진(27)이 지난 1월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현진(27)이 지난 1월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현진 측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상고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조씨는 선고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조씨는 오후 9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같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지 몰랐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조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한 뒤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짚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가중처벌을 제외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가 재범 위험성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고려했으나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려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출소 이후에도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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