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지난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지난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의 제정법 시행 경과 및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전면적 개선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현을 할 경우, 그 의사에 반영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뜻한다.

또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 등 일반 스토킹 요건에 더해 목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 제도가 없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는 상태다. 이런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법부부는 앞으로 증인 신문·조사 시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보호조치수사기관‧법원 공무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내린다. 더불어 형사절차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법률적 조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잠정조치 위반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징역 2년 이하·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가해지는 제재도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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