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원료로 만든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사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br>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사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생약 성분을 원료로 불법 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로 액상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돼 있는 해당 원료들은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며, 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는 등재돼 있지 않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생약 원료 ‘고삼’ 등을 활용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부터 다음날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업체는 2019년 12월께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해 왔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업체는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또는 민간요법에 따라 이러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으로 포장돼 유통업체에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이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하는 한편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2개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3톤, 5억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로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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