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위약금 기준 변경 비교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br>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위약금 기준 변경 비교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현정 기자】 앞으로 골프장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장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히 정하고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해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의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과 골프의 대중화가 맞물려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했다. 최근 4년(2018년~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등 순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했고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해 관련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 신설 (제19조) △골프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규정 개정 (제6조) △이용요금 관련 조항 개정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이다.

이에 따라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및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됐다.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이용료에 해당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에서 카트 이용료도 제외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카트이용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되며,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제한된다. 국내 다수 골프장은 카트 이용료를 코스 이용료와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만, 예약 취소 시에는 카트 이용료를 코스 이용료에 산입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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