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이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인형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용주 의원이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인형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현정 기자】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전신형 리얼돌’의 국내 통관이 허용되자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하며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 형상은 수입은 금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사례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취급하고 성 기구화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전날 성명을 발표하고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전신형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자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제작된 리얼돌은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 통신 배달 업체를 통해서도 리얼돌의 판매가 이뤄지고 인터넷의 성인용품 판매업체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의무 이행만 요구할 수 있을 뿐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리얼돌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다.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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