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유가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해 논란이 된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민들레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로 숨을 거둔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 등을 별도의 유족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당시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며 명단 공개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같은 달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 외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도 민들레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희생자 명단이 유출된 경로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를 통해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공유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민들레 측에 명단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했다.

이날 민들레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들레는 “명단 공개는 참사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 행위”라며 “명단 입수 외 다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경찰이 알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