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커피전문 브랜드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리스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할리스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로 인해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할리스는 가맹점 인근 상권이 번성할 경우 가맹점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맹계약의 핵심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요청했다.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해왔다. 

특히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이밖에도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약관 조항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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