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억원(1·2심 인용액 합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포기 이유에 대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7월 진행된 1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이 청구한 1066억원 중 약 723억원을 인용했다. 이후 유족 228명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약 868억원이며, 1·2심 인용액은 총 8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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