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기업, 상장 후 감독 강화 필요”

[사진출처=셀리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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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셀리버리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원성은 물론 특례상장 제도의 정당성에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는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데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날 참석한 주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조 대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재 20억원 출연과 특수관계인의 자산 매각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셀리버리는 지난달 23일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통보를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이는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혜 1호로 상장한 신약 개발사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이번 상장폐지 위기가 특례상장제도의 허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네이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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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는 상장 후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10만원대를 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잠식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회사의 경영 존속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다 했으나 상환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고 주가는 6000원대에서 거래정지됐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성장성 특례로 상장에 성공한 1호 기업이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한 제도로 전문 평가기관이 아닌 증권사의 성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거래소가 평가하는 만큼 상장 진입 문턱이 낮다. 본래의 취지는 유망한 기업에게 기업공개의 기회를 부여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나 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한 해를 포함 5년간 관리종목을 피할 수 있다는 제도를 이용해 부실한 경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특례 상장 기업들은 5년간 관리종목 지정 유예를 받고 있는데 좀 더 짧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영자가 상장으로 인한 머니테크에 집중하기 보다는 쿠팡의 사례처럼 적자에서 흑자 구조 전환을 위한 재무 구조적 노력과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상장으로 주식시장에 편입된 만큼 상장 이후 실적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선량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셀리버리는 회사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 급료와 법인카드·차량 등 모든 지원을 받지 않는 무보수 근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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