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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7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BBQ는 bhc의 손해배상 요구가 상당히 과장됐으며, 해당 과실을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을 기각했다. 또한 BBQ가 가지급한 290억원을 bhc에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BBQ는 이번 판결에서 bhc의 과실이 인정됐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평가했다.

BBQ 관계자는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지난 6월 박현종 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 11월 3일 BBQ에게 약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BBQ의 승리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3년 6월 두 회사가 맺은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에서 비롯됐다. 이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을 살펴보면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 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정산에 대한 양사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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