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손배소 항소심 판결 두고 법원 밖 공방전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당 항소심에서 박 회장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그 책임의 정도에 관해서는 BBQ와 bhc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13일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에 28억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지난 25일 bhc는 입장문을 통해 “박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bhc는 앞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당시 박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박 회장은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BQ는 박 회장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만큼 책임 소재 또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박 회장이 bhc 매각을 전반적으로 이끌었고 주식매매계약을 온전히 담당했었던 만큼 발생한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bhc는 판결문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인용해 입장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hc가 판결문을 인용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은 전체 판결의 핵심 내용이 아니다”라며 “bhc는 항소심 재판부가 그동안 박 회장이 부정해온 ‘매각계약 관여’에 대한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숨기고 일부 내용만을 인용해 전체 내용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사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모두 판결문을 토대로 주장하는 내용임은 같다. 판결문에는 “피고(박현종 회장)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거나 위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bhc가 박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한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bhc매각을 총괄했다고 보긴 어려우나, 손해배상 분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BBQ 주장의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중재절차에 제출한 증인진술서에서 bhc의 매각처 물색, 계약 협상,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중략) 이 사건 공개목록의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박 회장의 책임 소재가 분명함을 적시했다.

당초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3년 BBQ가 자회사인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는 매각 직후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1년 후인 2014년 9월에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가 계약과는 달리 점포 수를 부풀려 bhc를 가치보다 높게 매각했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국제중재법원은 2017년 2월 BBQ에 98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에 BBQ는 손해배상 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어 bhc가 BBQ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bhc 매각 당시 박 회장이 이를 총괄했다는 BBQ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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