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7년에 걸친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관련 bhc는 대법원이 BBQ의 계약 부당파기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은 양사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하며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 이어졌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게 됐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3년 6월 두 회사가 맺은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에서 비롯됐다. 이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을 살펴보면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 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정산에 대한 이견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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