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보유’ 지배구조 변화 여부 촉각
지분 가치 10조 육박…쟁점은 ‘비율’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사진 제공=뉴시스]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인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조원 가량의 지분에 대한 재산 분할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9일 권 CVO와 이씨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등 이혼 소송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3.3%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씨 측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고, 권 CVO 측은 이혼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관련업계에 전해지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권 CVO의 개인사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서강대 재학 시절 동문으로 만나 지난 2001년 결혼했다. 이후 권 CVO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해 사세가 커졌다. 이후 ‘에픽세븐’을 통해 모바일 시장에 안착했고 ‘로스트아크’가 국내 및 북미에서 히트를 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1조5771억원, 영업이익 643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가치는 10조원대에 이른다. 

현재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 싱가포르 소재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그룹 등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100% 보유 중이며,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지분도 99.6% 가지고 있다. 권 CVO는 지주사 지분 100%를 보유해 그룹 전체의 지분과 경영권을 사실상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포브스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부호 순위에서 그는 총 68억달러(한화 약 8조29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해 국내 5위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자산 가치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창업 초기 30%의 지분을 출자했으며,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를 맡는 등 경영 일선에도 잠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구대로 이혼이 성립된다면 그 규모는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도 짚어볼 만한 요소다. 그간 권 CVO가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없이 단독 지배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그는 과거 투자자들로부터 단기 투자금 회수 압박을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을 경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 CVO가 지분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지분 절반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리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2가지를 지목했다. 첫 번째는 이혼 성립 여부다. 아내인 이씨 측에서 소송을 시작했고, 권 CVO 측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권 CVO 측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2번째 쟁점으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 이후 발생했기에 이혼이 성립된다면 재산분할은 이뤄지겠지만, 재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원이 어느 정도를 지급하도록 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며 “권 CVO의 사례 역시도 재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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