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nbsp;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nbsp;<br>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거의 두 달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외국인보호소를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인보호소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1월 말 674명, 2월 말 813명, 3월 말 846명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304명, 196명, 28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가 지난해보다 과밀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이 다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대적인 정부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권리를 침해받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발생하더라도 무시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공대위는 법무부에 △ 강제퇴거명령 발부 최소화 △3개월 이상 장기구금 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적극적 허용 △외국인보호소의 인권개선계획 시행 △위헌적인 구금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및 피해 배상 △어린이·청소년의 구금 전면 중단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와 협의 테이블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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