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도청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이주노동자 건강권·체류권 보장 등 관해 발제·토론
“외국인주민, 이미 지역사회 일부분 돼…협력해야”
지역보건체계에 주민으로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포스트 코로나경기’라는 주제로 열린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투데이신문<br>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포스트 코로나경기’라는 주제로 열린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체류하는 지역인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 건강권과 체류권 보장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3년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60여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살아가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25일 오후 1시 경기도청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포스트 코로나 경기’라는 주제로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주노동자는 지역사회에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리 사회와 경제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그들의 참여와 포용은 지역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1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연구위원은 ‘해외 이민자 수용국가들의 체류자격 안정화 정책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1993년 산업연수생제로 국경을 개방한 후 30년이 지난 시점을 맞은 지금, 이미 우리 속에 외국인은 깊게 들어와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외국인 및 이민자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국경관리와 안보 프레임 아래 작동하고 국민들의 낮은 수용성과 높은 사회적 거리감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미등록·비합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불법 담론의 확장 △처벌·징벌적 대응방식의 한계 △상황 변화에 따라 단속수위를 조절 △상충되는 정책적 대응이 반복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체류 외국인 관련 기존 구분 및 분리선이 야기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이 가지는 주민성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내 미등록·비합법 체류자의 실태 파악 및 최소한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의 농업 종사를 조건으로 체류자격 양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실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스리랑카 출신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차민다 부위원장은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가 끝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자, 정부는 합동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했다”며 “이런 단속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 더 깊숙이, 어두운 곳으로 숨게 돼 인권 침해, 건강 악화, 임금체불 등을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자가 없는 이주자들을 범죄인 취급하지 말고 ‘불법체류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속 추방 정책이 아닌 합법화를 통해 임시 체류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고 한국에 살기 희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비자 트랙을 안내해야 하며 지역친화형 비자 신청 대상에 미등록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 토론자 등이 발언하고 있다.&nbsp;ⓒ투데이신문&nbsp;<br>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 토론자 등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어진 2부는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이라는 주제로 전개됐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는 ‘이주노동자 건강안전망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비국민인 이주노동자, 난민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접근마저 취약해졌다”며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불편 다음으로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된 3년 동안 응급의료비 지원 증가, 이주여성노동자의 기초건강 및 산전 괸리 취약,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중증질환 증가, 이주아동 예방접종 비용부담 증가, 만성질환자 건광관리 취약 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주노동자 건강안전망을 위한 과제로 △중단 없는 공공의료서비스로 의료취약계층 보호 △위기 상황의 시스템을 일상적 의료서비스 접근 시스템으로 구축 △감염병에 대한 치료우선의 인식과 원칙 필요 △지역보건체계에 주민으로서 이주민 포함 등 제시하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부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의 접근성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공공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이라는 안전망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되는 점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험제도의 외국인주민 적용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적 수준의 영역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를 포함한 지역 중심의 통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박 부연구위원은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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