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 열고 2176명 사면안 의결
박찬구 명예회장, 신영자 이사장 등 포함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정부가 경제인,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176명에 대한 광복절 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은 윤석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을 비롯해 그 외 일반 형사범들이 사면 및 감형·복권됐다. 

재계에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결정됐다. 

박 회장은 법원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100억원대 손실 회피 등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며 신 전 이사장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사면에 포함됨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될 예정이다. 

약 500억원대 횡령·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지난 2021년 8월 가석방된 데 이어 이번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정치인 및 전 고위공직자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결정됐다. 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복권됐다. 

다만 앞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한다”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면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라며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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