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결단”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렸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심사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이들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이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 심사를 열었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과 법무부 주변에서 이번 사면 대상자 선정에 고심이 컸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면위가 이날 특사 및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 신년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된 만큼 이번 특사 대상은 경제인이 다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사면 범위에 들어갈지도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작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재작년 8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제공=뉴시스] <br>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사면심사위는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관련자인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전 제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명예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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